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 Tiger Scout Association of Korea (약칭 TSAK)로 하며 대표 도메인은 tigerscout.kr 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진보과정규정에 의해 인가된 범 스카우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스카우트 운동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한국스카우트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스카우트 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인가된 범스카우트로 한다.
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범 스카우트로 인가 받은 자
2. 정회원: 만 18세 이상의 준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하고 본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입한 자
3. 평생회원: 범 스카우트로서 본회에 가입하고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제6조(총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은 총회 개회시간 전까지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필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범 스카우트 인가 자에한하며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평생회원으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 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 및 탈퇴, 제명, 포상 등)
1. 범 스카우트 인가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상임위원회 결의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준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단, 중대한 제명사유가 발생되어 본회에서 영구 제명하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참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본회에서 영구 제명 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과 범스카우트의 명예를 위해 공헌한 자에게는 본회 명의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9조(조직)
1. 본회에는 정기총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지회와 직할동우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명예회의,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1항의 사무처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1.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10인이내)
다. 상임위원 : 임명직 30인 이상, 당연직은 중앙회가 승인한 지회장과 ATAS 코디네이터
라. 감사 2인
마. 사무처장 1인,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바. 국장 약간 명
2. 직할 동우대 단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전1항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하다.
2.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기의 계산)
1. 본회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그 선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단, 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회장의 임기는 종료하고 다른 임원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정기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운영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의 및 총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15조(보선) 본회의 임원 중 그 임기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장 및 감사는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고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제3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평생회원•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2012. 1.27 수정)
2. 성원은 참석인원이 정족수가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준용) 총회 회원 의결권은 제6조(총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용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지회 회장 제외)
3. 사업결과 및 계획 보고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기타 상임위원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제4장 상임위원회
제18조(구성)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의)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0조(성원 및 의결) 상임위원회의 성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방법)
회의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결의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결의는 범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게시판으로 한정한다.
제22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2012. 1.27.삽입)
4. 총회 의안의 결정(회칙의 개폐발의 등)
5.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5장 지 회
제23조(지회 설치 및 폐지)
1. 본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본회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헌장 제4장에 정한 지방•특수연맹 및 지역•권역 별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회원분포 및 중앙회 재정상태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지회의 명칭은 한국범스카우트 ○○지회라 칭한다.
제24조(지회)
1. 지회에 지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지회에 지회장과 지회총무 각 1인을 포함한 약 간명의 지회위원 (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을 둔다.
3.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총무와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칙으로 정한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전에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4. 지회장의 임기는 제12조(임원의임기), 제13조(임기의계산)을 준용한다.
5. 지회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등은 중앙회 회칙에 준한다. 단, 지회장을 선출하는지회 총회에 대한 공지 및 일정은 중앙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지회 회원이 최소 20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승인,보고)
지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지회 회원의 명단 보고
3. 상벌에 관한 사항
4. 스카우트연맹에 대한 건의 및 답신사항
5. 스카우트연맹 및 기타 단체행사 참여시 보고
6. 회계규정에 의한 제보고
7. 중앙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중앙회의 감사수감)
지회는 지회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제6장 직할 동우대
제27조(설립)
본회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 헌장 제7장 스카우트 동우회 및 동우대 제145조 2(설립 및 운영)에 정한 동우대를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직할 동우대를 둘 수 있다.
제28조(명칭)
본회 직할동우대의 명칭은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동우대’라 칭한다.
제29조(준용)
직할동우대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하며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제7장 ATAS
제30조(관계)
1. ATAS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2.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의 공식 행사에 ATAS회원 약간명을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3. ATAS 행사 진행에 있어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원의 봉사기간과 인원은 매 행사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ATAS 코디네이터)
1. 첫 해는 상임위원 중 선발한다.
2. 차기에는 공고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4.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5. 영어 업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제32조(ATAS 코디네이터의 역할)
1.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와 ATAS의 의사소통, 의견조율 및 협의
2. ATAS 가입신청자의 서류 취합 및 신청
3. ATAS 회의 참가
제8장 기타
제33조(재정 및 회계)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일로 한다.
제34조(회의록) 본회의 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35조(회칙의 효력) 본회 회칙의 개폐는 상임위원회의 발의와 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36조(기타)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보칙)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회칙 시행이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하되, 임원의 잔여임기는 2013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2015년 정기총회일 까지 임기로 하되제12조(임원의 임기)의 단임 규정은 2015년 회장으로 선출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 Tiger Scout Association of Korea (약칭 TSAK)로 하며 대표 도메인은 tigerscout.kr 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진보과정규정에 의해 인가된 범 스카우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스카우트 운동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한국스카우트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스카우트 활동에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인가된 범스카우트로 한다.
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준회원: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범 스카우트로 인가 받은 자
2. 정회원: 만 18세 이상의 준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하고 본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입한 자
3. 평생회원: 범 스카우트로서 본회에 가입하고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제6조(총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은 총회 개회시간 전까지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필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범 스카우트 인가 자에한하며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평생회원으로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 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 및 탈퇴, 제명, 포상 등)
1. 범 스카우트 인가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칙을 위반한 경우, 상임위원회 결의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준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단, 중대한 제명사유가 발생되어 본회에서 영구 제명하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참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본회에서 영구 제명 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과 범스카우트의 명예를 위해 공헌한 자에게는 본회 명의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9조(조직)
1. 본회에는 정기총회,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지회와 직할동우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명예회의,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등)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1항의 사무처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
1.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10인이내)
다. 상임위원 : 임명직 30인 이상, 당연직은 중앙회가 승인한 지회장과 ATAS 코디네이터
라. 감사 2인
마. 사무처장 1인,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바. 국장 약간 명
2. 직할 동우대 단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전1항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하다.
2.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기의 계산)
1. 본회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그 선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단, 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회장의 임기는 종료하고 다른 임원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정기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운영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상임위원회의 및 총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15조(보선) 본회의 임원 중 그 임기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장 및 감사는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고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제3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평생회원•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2012. 1.27 수정)
2. 성원은 참석인원이 정족수가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준용) 총회 회원 의결권은 제6조(총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용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지회 회장 제외)
3. 사업결과 및 계획 보고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기타 상임위원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제4장 상임위원회
제18조(구성)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제10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의)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0조(성원 및 의결) 상임위원회의 성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되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방법)
회의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결의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결의는 범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게시판으로 한정한다.
제22조(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2012. 1.27.삽입)
4. 총회 의안의 결정(회칙의 개폐발의 등)
5.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5장 지 회
제23조(지회 설치 및 폐지)
1. 본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본회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헌장 제4장에 정한 지방•특수연맹 및 지역•권역 별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회원분포 및 중앙회 재정상태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지회의 명칭은 한국범스카우트 ○○지회라 칭한다.
제24조(지회)
1. 지회에 지회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지회에 지회장과 지회총무 각 1인을 포함한 약 간명의 지회위원 (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을 둔다.
3.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총무와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칙으로 정한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전에 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회 회장이 지명하여 임면한다.
4. 지회장의 임기는 제12조(임원의임기), 제13조(임기의계산)을 준용한다.
5. 지회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운영위원의 선임방법 등은 중앙회 회칙에 준한다. 단, 지회장을 선출하는지회 총회에 대한 공지 및 일정은 중앙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지회 회원이 최소 20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승인,보고)
지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 지회 회원의 명단 보고
3. 상벌에 관한 사항
4. 스카우트연맹에 대한 건의 및 답신사항
5. 스카우트연맹 및 기타 단체행사 참여시 보고
6. 회계규정에 의한 제보고
7. 중앙회 및 회원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중앙회의 감사수감)
지회는 지회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제6장 직할 동우대
제27조(설립)
본회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 헌장 제7장 스카우트 동우회 및 동우대 제145조 2(설립 및 운영)에 정한 동우대를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직할 동우대를 둘 수 있다.
제28조(명칭)
본회 직할동우대의 명칭은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동우대’라 칭한다.
제29조(준용)
직할동우대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하며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제7장 ATAS
제30조(관계)
1. ATAS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2.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의 공식 행사에 ATAS회원 약간명을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3. ATAS 행사 진행에 있어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원의 봉사기간과 인원은 매 행사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ATAS 코디네이터)
1. 첫 해는 상임위원 중 선발한다.
2. 차기에는 공고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4.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5. 영어 업무가 가능한 자로 한다.
제32조(ATAS 코디네이터의 역할)
1.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와 ATAS의 의사소통, 의견조율 및 협의
2. ATAS 가입신청자의 서류 취합 및 신청
3. ATAS 회의 참가
제8장 기타
제33조(재정 및 회계)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일로 한다.
제34조(회의록) 본회의 제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35조(회칙의 효력) 본회 회칙의 개폐는 상임위원회의 발의와 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36조(기타)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보칙) 본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회칙 시행이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하되, 임원의 잔여임기는 2013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2015년 정기총회일 까지 임기로 하되제12조(임원의 임기)의 단임 규정은 2015년 회장으로 선출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이전의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회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