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포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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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포상규정

(개정 2014.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8조 3항에 의한 포상의 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본 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범스카우트 ○○○○(년도기재)

2. 표창장(패)

3. 감사장(패)

제3조(포상의 대상)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나 활동, 본회나 스카우트 발전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범스카우트 ○○○○"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나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현저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

2. 표창장(패)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정회원, 평생회원 또는 단위대의 추천을 받은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포함)

3. 감사장(패)은 본 회의 발전에 협조하거나 기여한 정회원, 평생회원 또는 단체 및 개인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1. 포상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2. 전항의 포상은 기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 포상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포상대상자의 추천)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별표 제4호 서식의 추천서에 본 회 임원 또는 2년 이상 계속등록한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3명 이상의 추천을받아 별표 제5호 서식의 공적개요서를 첨부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 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포상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천자가 별표 제5호 서식의 공적개요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심사) 제5조제1항의 포상은 공적개요서에 의해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의 경우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1.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2. 포상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7명 이내로 선정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회 자문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별표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한다.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여된 포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자랑스러운 범스카우트 포상규칙」은 이를 폐기한다




한국범스카우트중앙회 | Tiger Scout Associ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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